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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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74**6
2019-05-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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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60시간이상 일을 한지는 10개월인데 한주에 15시간이상이면서 한달에 60시간이상 일한건 7개월 입니다 이경우 한주에 15시간이상이면서 한달에60이상으로 두달 더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5개월을 더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2:55
1. 근퇴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약 20시간이 되는 바, 퇴직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두달 더 일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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