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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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02**4
2019-05-17 22:16
0
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정한시간"기준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것으로 일시적인 연장근로 및 감소근무로 인하여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특정한주에만 교차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가 아닌 본래 정한 시간 기준 및 이후 지속적으로 변경하기로 한 시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정한 주에만 알바생들끼리 사정으로 인해 서로의 시간을 바꿔서 근무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 거죠? ex) 토요일 오전근무자가 일요일 오후근무자와 서로의 시간교대(한 주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0:32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로하였다고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되, 발생되는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본래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근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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