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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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매루치
2019-05-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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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피씨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임금이 궁금하녀 상담신청합니다.
월~목(오후6시부터 새벽1시) [5월15일 하루는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리 비우셔야해서 오후3시부터 새벽1시까지 했습니다]
금요일(오후6시부터 새벽1시)
일요일[3월28일~5월12일까지](밤11시~새벽1시)[5월12일 오후근로자분 개인사정으로 인해 밤9시부터새벽1시까지 했습니다]
3월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3개월미만 퇴사시 임금의1%였나 10% 차감이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같은 기본임금외의 추가수당이 있는지 그걸 다 합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0:28
[급여]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3개월 미만 퇴사시 임금의 10%를 차감한다는 내용은 수습기간인 경우에 최저임금에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의 90% 지급'의 취지가 담긴 문언이 명시되어야 합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 없이 단순히 3개월 미만 퇴사시 임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는 근기법 제20조상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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