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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패왕임다
2019-05-17 14: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회 평일 휴무
근로시간 08 00 ~ 20 00
일경우 최저시급 으로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하나요 ?
주휴수당 야근수당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08 00 ~ 20 00
일경우 최저시급 으로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하나요 ?
주휴수당 야근수당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5:15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1주 40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1745150원 입니다.
여기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1.5*4.35*시급을 계산한 금액을 더하면 받아야할 월급이 됩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1주 40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1745150원 입니다.
여기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1.5*4.35*시급을 계산한 금액을 더하면 받아야할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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