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와 주휴수당,쉬는시간 보장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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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11**s
2019-05-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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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기제된 조건은 기본급230에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는 월매출 4000부터 100만원당 +10만원 이구요. 주휴수당,쉬는시간 보장 못받았습니다. 평일 8시간 주말13시간 일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쉬는시간 기제 안되어있고 인센티브만 기제되어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4:53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다만 연장근무시 1.5배 가산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도 쉴 수 없었다면 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연장근무개념으로 카운트하여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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