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 4대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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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y78**5
2019-05-17 12:54
0
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데
알바를 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알바할때 꼭 4대보험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해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4:40
2곳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총 한도내 각 사업장에서 급여에 비례하여 공제되며
고용은 급여가 많거나 본인이 판단하여 주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한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재는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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