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금액 책정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319**0
2019-05-17 12:25
0
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50원(7550+1500주휴수당)
토일 근무 12-22 1시간 30분 휴식
5.11-5.12근무
Q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2. 이틀치 월급이 얼마여야 하는건가요?
Q3. 근로계약서 작성을 퇴직한 5.17에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날짜를 입사 날로 썼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Q4.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어디다가 신고 하나요?
Q5. 본사에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디다가 얘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4:32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말에 계속 근무한다면 주당 17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매주 단위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주휴시간은 해당 사업장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자가 있을 경우 3.4시간이 됩니다.
시급7550원에 주휴 1500원은 최저임금위반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시급 9050원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틀간의 임금은 15385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신고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제삼기 힘듭니다.

노동부 신고는 인터넷에서 진성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장 관할지청 민원담당에게 제출하거나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