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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413**9
2019-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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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18.5.1 입사를해 일을 하고있습니다 2019.6.15까지하고 퇴사를 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근데 2018.7.5 원래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셔서 새로운 사장님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일은 인수전이랑 똑같이 일을 하고있고여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7/5 가게인수를해서 저는 아직 일년이 아니라고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인수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고 인수후 새로운사장이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전에 사장님께서 지금사장님께 근로계약서룰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4:20
퇴사처리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던 일 그대로 했다면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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