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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413**9
2019-05-17 12: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18.5.1 입사를해 일을 하고있습니다 2019.6.15까지하고 퇴사를 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근데 2018.7.5 원래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셔서 새로운 사장님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일은 인수전이랑 똑같이 일을 하고있고여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7/5 가게인수를해서 저는 아직 일년이 아니라고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인수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고 인수후 새로운사장이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전에 사장님께서 지금사장님께 근로계약서룰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2018.7.5 원래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셔서 새로운 사장님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일은 인수전이랑 똑같이 일을 하고있고여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7/5 가게인수를해서 저는 아직 일년이 아니라고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인수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고 인수후 새로운사장이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전에 사장님께서 지금사장님께 근로계약서룰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4:20
퇴사처리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던 일 그대로 했다면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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