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복사글제다부탁한다고햇습니다 정확한급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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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힘내쟈
2019-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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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은 근무시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각각 근무시간이 12시간6일 , 8시간, 10.5시간, 6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805,775원(8,350원 96.5시간)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계산복사법말구요 월급200만원 주6일 일요일마다쉽니다

일일계산 5월1일부터 5월17일까지 일한 일할계산 얼마인가요

월급은 무조건 200입니다 일더하든안하든 원래근무시간은 아침10시출근 퇴근5시로되잇지만 일찍끝나거나 조금늦게끝나는부분도잇으나 그런건상관없고 월200에 일요일만쉬는조건
5월1일날주터 17일날까지일하고 오늘퇴사합니다 얼마받는게정확한가요 일할계산 할때 200나누기30곱하기 17이아닌거같은데요 어찌게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4:08
잃할 계산할 경우에는 5월분 급여의 일부를 받을 경우에는 5월이 31일까지이므로 분모를 3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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