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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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크르
2019-05-16 14:42
2
3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30부터 5/14일 단기 알바였구요 5/5,5/6,5/12 휴무였습니다
일급은 8만원이고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제외 8시간씩 총 12일을 근무했습니다
일주일 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고 일급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총 주휴수당이 28000원이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도서관 rfid 태깅 작업 알바였는데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서 따로 추가지급이 있느냐 물었더니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4:5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rkgusl9**8
    2019-05-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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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주는 주휴안나옴

  • rkgusl9**8
    2019-05-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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