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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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023
2019-05-16 13: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금 9시-6시 주5일 8시간(식사시간 1시간제외)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근무하지 않았고
5월 6일은 대체휴일이라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
해당 일 빼고 주 4일로 계산 해야되는건지
해당일 포함해서 주 5일 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금 9시-6시 주5일 8시간(식사시간 1시간제외)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근무하지 않았고
5월 6일은 대체휴일이라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
해당 일 빼고 주 4일로 계산 해야되는건지
해당일 포함해서 주 5일 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3:34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자 전제)
다만 대체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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