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해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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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미미미미밈
2019-05-16 09:39
0
1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였는데 준다줌다하시는 계속밀리는중이고
6일은 11~11
1일3~11
1일.12:30~11
1일11~5
이렇게일했는데 60만원이라고하셔서...
계산해봐도 하루에 12시간은 일한건데 안맞는것같아서요ㅠㅠ
쉬는시간식대 얼마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3:26
임금은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각각 근무시간이 12시간*6일 , 8시간, 10.5시간, 6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805,775원(8,350원*96.5시간) 입니다.

또한 쉬는 시간의 식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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