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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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i**9
2019-05-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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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지인의 경운데 궁금해하셔서 글올립니다.

제이모가 작은 한 반찬가게에서 10년정도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처음 일할당시 아주영세한 소규모 가게 이기도하고 이모가 원해서 서로합의하에 4대보험은 들지않았습니다.
월급도 계좌이체가아닌 현금으로 봉투에넣어 매달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은 전혀없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있어서 여쭤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월급을 현금으로받아서 저희 이모가 그가게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처음 일할때 퇴직금은 없는걸로 구두상 약속을하셨다는데
지금와서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3. 그러면 절대 안되는 행동이지만 이모가 이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모지인의 부탁으로 다른회사에 고용촉진장려금?같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일하지않고 이름만올렸다고하네요...
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지금일하는 가게에서 퇴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객관전인 견해를 듣고싶어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3:23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1.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임금) 진정 접수를 하여 조사를 하게 되면 근무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일하는 가게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나,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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