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야간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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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jun1**7
2019-05-1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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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씨방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서 급여를 받았는데 시급 8400원에 대해서만 일한 급여만 나왔습니다.
아 저는 22:00부터 05:30 분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무기간을 3개월로 알고 들어온 저는 매니저가 1년으로 적으라해서 `제가 왜 1년으로 적어야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1년으로 적어~` 라고 해서 아무런의심없이 1년으로 적었습니다. 한달 기준 급여가 명시되어있었고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급여를 받아본 결과 야간 수당이 책정되어지지 않은거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적은것과 제가 싸인해서 야간수당을 못받는것인지 걱정됩니다.
야간수당 받는거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3:17
야간수당을 받는 것과 근로계약기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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