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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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16**3
2019-05-16 01: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5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통상임금이 통상임금 안에 최저시급+주휴수당을 포함한건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3:15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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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통상임금안에 최저시급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