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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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16**3
2019-05-15 16:33
1
32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문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편의점 면접 받을 당시엔 점장한테서 면접 받고 편의점에 문제생기거나 그럴때마다 그 점장한테 문자나 전화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편의점 영수증을 보니 점장 아내분이름이 찍혀 있는거에요 그 아내분도 제가 다닌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돈 받을때도 아내분 이름으로 받았고요 근로계약서에서도 아내분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저는 아내분 휴대폰 번호 모릅니다 점장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요 이런경우에는 점장 말고 아내분 이름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내분 이름으로 신고할경우라면 아내분 번호를 모르는데 점장번호로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5 17:14
실질적인 주인은 점장이므로, 점장으로 하시고,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사받을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고, 아내든 점장이든 누구든 나오기는 해야 하니깐요.

점장과 아내 이름 둘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장이름(실질적 사장) 이렇게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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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5216**3
    2019-05-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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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에 보니까 사업자 번호적혀있고 이름이 아내분으로 되어있는데 진정서에 이름을 점장이름으로 적으란거죠? 번호도 점장번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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