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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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02**4
2019-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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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까지 근무를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화요일까지 근무 후 수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하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 나오겠지만
그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5 16:03
그 전주 월~금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그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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