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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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02**4
2019-05-15 16: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까지 근무를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화요일까지 근무 후 수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하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 나오겠지만
그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안나오나요?
화요일까지 근무 후 수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하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 나오겠지만
그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5 16:03
그 전주 월~금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그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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