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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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하늘
2019-05-14 11:54
1
3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통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돈을 다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사장님 왈 통보 퇴사로 인한 손해로 이정도는 너가 못 받는게 정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문자로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월급을 받은 다음 14일 이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빈정서를 넣을 때가 다가오니 사장님이 진정서에 대해 화가나서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신고를 하실 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4 13:01
임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합니다.(일부제외) 그러므로 손해배상보다 우선하죠
다만, 회사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게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회사는 직원이 그만둠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시간, 돈 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도 신중하게 처리할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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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jy5**4
    2019-05-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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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무슨 손해를 끼쳤는지 객관화된 수치로 계산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님이 사무보조가 아니라 그회사 임원정도라면 모를까ㅎ 안심하고 진정 넣으세요. 노동법은 직원편입니다. 손배 걸어도 님이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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