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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12**6
2019-05-14 11:35
0
3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달 부터 월급도 하루이틀 미뤄서 주시고 토요근무수당은 두달지나서 줘서 너무 화가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최저임금계산하여 사대보험료 제외하고 1,605,150원을 받습니다
토요일에는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13만원을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토요일에 근무 했을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토요근무 수당에서 사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받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4 11:49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는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 지급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본래 임금에 대해 산정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수당 역시 사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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