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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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1**4
2019-03-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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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1만원(주휴수당포함)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첫 달은 급여에서 3일치를 안주고 퇴직할 때 준다고 합니다(워낙 말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저당 잡아놓는 거라고 하네요) 근무시간은 저녁9시~익일오전4시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은 못받나요?
지금은 제가 수염을 길렀다고해서 안자르면 해고할 기세로 자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수염 자를 생각 없어서 아마도 해고 될거같은데, 이경우에 사장님이 홧김에 시급을 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은 안주게 될 경우 처음 약속한대로 시급 1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시급1만원이 확인이 안될텐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10
이곳은 만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창구입니다.

1.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2. 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내용, 문자내용, 채용공고를 증빙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의 일부를 떼어놓고 퇴사할 때 주겠다는 것은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입니다.
4.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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