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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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yo4**3
2019-03-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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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5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6년 5월 31일~ 2017년 12월 31일 1,000,000원
2017년 1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1,100,000원
2019년 1월 31일~ 2019년 2월 31일 970,000원
2019년 3월 11일 퇴사 400,000원

마트안에있는 개인 의류코너에서 주6일 (평일 9시30분 ~ 3시 , 주말은 4시)근무
2019년 시급이 오르면서 하루 4시간으로 짧아지고 월급도 백만원이하로 내려가서 그만두었습니다.
설, 추석, 휴가 때 10만원씩 받았어요.

예전에 퇴직금은 소송을해도 늦추다가 찔끔씩준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고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07
이곳은 청소년근로자(만25세 이하)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창구입니다.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내퇴직금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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