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2년차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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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24**1
2019-03-22 22:34
0
3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롯데계열사 아르바이트 를 17년 4월 중순 부터 시작하여 한달 60시간 만근 다 채워서 3월까지 24개월 채웠습니다
3월까지로 치면 24개월인데 3월달까지 해도 2년차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4월달까지 해야 2년차 연차수당을 인정 받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 평균 x 1.3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0:43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년도 4월 중순에 입사하셔서 19년도 3월까지 일 하신 경우이므로 개정 전 법 규정이 적용되어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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