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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47**3
2019-03-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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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토,일 4번 3월 토,일 4번 총8번 단기주말근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무는 3/10일에 종료되었고 공고에도 그렇고 계약서 쓸때도 3/15일에 입금 예정이였는데 2월급여만 들어왔습니다. 입금일 알려달라고 문자해두 씹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1. 현재 2주가 다되어가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어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하긴 했는데 한통만 작성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서 현재 계약서는 없습니다. 신고하는데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3. 신고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0:21
1.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3월10일에 퇴사하셨으므로 현재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근로 사실이나 조건 등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시 바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부 지시가 내려오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구인광고>>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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