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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81**7
2019-03-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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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텔에서 야간카운터로 근무했습니다
21시부터9시까지
휴게시간은2시간데인데손님오거나 주차나객실에서주문하면다시나왓다가들어갔었어요

제가 노동청에신고를했는데 야간알바로갔으니 야간수당을 못받는다고하셨는데 이게맞나요?
중국인이모들4명에다가야간주임
주간엔 주간카운터지배인 이렇게 근무를하는데
5인이상이면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노동부에서 그분은 저보고 230만원대가 맞다그러는데
야간수당은 제외한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리고 처음에 4대보험 급여에서 안빼고 해준다고했는데
신고하니깐 미지금 30.40만원에서 30만원빼서준다 그러네요
노동부에서 그분은 저보고 합의안볼거면 소송하세요
이런태도로 나오고 속상합니다
일집일집 야간근무로 몸도많이 치친상태고
급여문제로 첫달부터 말했는데 우린맞게 주는게맞다하시면서 신고해라 라는말뿐이여서 퇴사했습니다
노동부도 이해가안가고 사장도 갑자기4대보험뺀다그러고
그럼받는건30만원받게안되거든요..
친구는 야간알바로300가까이 받으면서 일하는데
왜 전 노동부에서230만원이 적정선이라고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09:35
1. 야근수당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상 야근수당 등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문의글에 사업장의 자세한 인력 운영 상황에 대해 쓰여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종업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격일로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관련 답변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60시간을 넘게 일하였더라도 1개월 미만(29일)의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및 고용보험의 경우 6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요율 0.65%이 공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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