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3일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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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17**9
2019-03-22 16:15
4
105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주말알바를 하기위해 면접을 보러갔다가 면접을 본 첫날부터 교육기간이라며 4시반부터 7시반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후 이틀정도 매일 11시부터 4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차가 있는데 그걸로 물건을 가져오게 시킨다던지 다른 직원들 퇴근을 도와준다던지 제가 차가 있다는 이유로 자연스레 저한테 시킨다는게 불쾌하고 주말알바를 지원했는데 평일 교육시간때문에 학업에 문제가 가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당장 일을 해야할텐데 갑자기 학업에 의해 관둔다는건 알겠지만 우리도 내일 손해보니까 교육기간때 일했던 급여는 지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타당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2 16:53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기간 중 퇴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샤이니먼데이
    2019-03-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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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차로 배달과 카풀을 맘대로 시켜 무례하다

  • user7**0
    2019-03-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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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사주네요..기름값 차량이용비 청구하시교. 교육비 받아내세요. 힘있는 어른 한분데려가세요.!

  • 흥칫뿡88
    2019-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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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당에 부당합니다.그동안 어떤업무지시가 있었으며 어떤일을 하였는지 날자 및 시간별로 업무일지작성하세요.그리고 님 당시 알바몬 문제의 사업장 구인광고 캡처하여 저장한것있으세요?이것도 지참하셔서 노동부가세요.말안되고 뭐같은 사업주네요.

  • limjiho
    2019-03-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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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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