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세금 9퍼를 뗀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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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ms7**8
2019-03-22 15:30
0
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 면접을 보고 다음주부터 가게됐는데 면접 때 하시는말씀이 4대보험들고 하면 급여에서 세금 9퍼 정도를 떼고 주신대요
근데 제가 주말알바고 4시간반을 일해요 그럼 한달계산시에 60시간이 안넘으니까 세금 9퍼는 아닌것같은데..ㅠ 4대보험도 꼭 들어야하는걸까요ㅠ 프렌차이즈 카페라 어쩔 슈 없이 세금을 저만큼 떼가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2 15:50
1주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라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 되어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상 1주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9시간(4.5시간씩 2일)에 불과하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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