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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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z**1
2019-03-22 15:03
1
1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6,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8350
일급)66800
근무시간)월-금) 오전9시- 오후6시까지
주휴수당+ 연장 근무시 시간당12525원 지급
매달 24일이 월급날
전달16일- 이달15일까지 근무--이달24일 월급나옴.
잔업시 시급 12525원

우선 근무조건은 저랬구요.
3월11일부터 3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8일째 퇴근길에 그만나오라고하더라구요.
지각 한 번 한적없고.8시20분 근무지 도착했고
일이 서툴지만 익숙해지면서
열심히 했는데.휴..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하루에2-3명씩 관두더라구요
일이 힘들어 그런가.

3월11/9-8:30(2시간 추가근무)
3월12/9-8:30(2시간 추가근무)
3월13/9-6
3월14/9-6
3월15/9-6

일주일간 일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고요.
3월11일 첫날부터 연장근무했는데
6시 퇴근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8:30분으로 정정요청 했구요.


3월18/9-6
3월19/9-6
3월20/9-6

이렇게 8일간 일했어요.
근데 주휴수당 포함하는거랑
임금지급일이 매달24일이라 계산이 헷갈려서요.

계산대로라면/

3월24일

월-금)(668005)+(잔업4시간:125254)
=334000+50100=384100원

4월24일

월-수)668003=200400원

주휴수당일이 16일에 발생하는데요.
월급지급조건이
전달16일~ 이달 15일까지라고 나와있어서요.
헷갈리는게
3월24일날 제가 받아야 하는돈이
15일까지 일한 384100원을 받는건지.
16일 발생하는 주휴수당 포함한 450900원을
받는건지 헷갈려서요. 16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이번달 24일에 포함되서 나오는건지 4월24일 다음달로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24일이 일요일인데 들어오려나 모르겠네요.
뭔 계산을 이리 헷갈리게 해놔서.

3월24일날 받아야 하는 임금 포함해서
제가 총 얼마를 받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2 15:45
이 곳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위하여 상담해 주는 창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퇴직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등을 분석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저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lfz**1
    2019-03-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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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님께 직접 문의했어요~잘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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