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급여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kylov**k
2019-03-22 14:06
0
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금요일 : 8시30~ 13:30 (5시간근무)
한달 1회 토요일근무: 8;30~1시30분(5시간근무)
시급 :8350원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 이렇게 근무시 주휴수당포함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은 알바일경우 3,3% 공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2 15:42
이 곳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위하여 상담해 주는 창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주휴수당은 8시간분 발생) 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