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근무 근로계약 및 법적인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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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yos**n
2019-03-22 14:06
0
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택근무 블로그 포스팅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블로그 포스팅 업체와 카톡상으로 문자 계약을 하고
문서는 받았지만 서로 도장날인이나 서명같은것을 거치지 않았고 공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카톡상으로만 글로 계약을 하고 제 개인 블로그에 자료 받은 것을 토대로
포스팅을 총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제가 다른 업체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면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서면으로 도장날인, 서명같은것도 안 하고 공증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했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저는 다른 업체측 자료를 이용하거나 그런적도 없고 제 개인블로그에 포스팅 한두건 했을뿐인데 이게 계약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저한테 카톡 내용을 토대로 계속 협박하는데 이 업체 뭔가요?
사기일까요? 피엔피기획마케팅이라는 업체인데, 여기 사기성 업체나 회사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2 15:36
이 곳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위하여 상담해 주는 창구입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되어여 할 사안으로서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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