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한지 2일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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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8: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인수인계자 하시는 분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면접때에는 6개월이상 한다했는데 못 할거 같은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2 09:35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받기로 합의하신 것이라면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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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만두는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