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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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446**9
2019-03-21 18: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후 적성에맞지않아 주간 3일. 야간근무4일 근무하고
수습기간도중 퇴사하였습니다. 근무한 임금에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연락해야할까요?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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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x
수습기간도중 퇴사하였습니다. 근무한 임금에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연락해야할까요?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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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x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2 09:34
네 약속된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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