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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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뺘
2019-03-21 16:2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8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3월초부터 13일간 주중 하루 6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자기 조카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며 다음주부터 조카가 일한다고 하면서 나오지말라하더라고요
평일+주말 포함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5명인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알바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지않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듣기에도 제가 짤릴만하면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조카가 일하고싶어했다고 일하던 사람을 짤라버리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 글 올립니다
+사장님께서 저 얘기를 수요일에 하셨고 목,금은 출근하라하셨는데 목요일부터 출근안한다고 하면 불이익있을까요??
평일+주말 포함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5명인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알바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지않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듣기에도 제가 짤릴만하면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조카가 일하고싶어했다고 일하던 사람을 짤라버리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 글 올립니다
+사장님께서 저 얘기를 수요일에 하셨고 목,금은 출근하라하셨는데 목요일부터 출근안한다고 하면 불이익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1 16:47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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