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Pzo
2019-03-21 16:02
0
1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6개월가량 근무했었을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

주휴수당계산중인데
7월 마지막주가 30(월)일 , 31(화)일 ,8월 1일 (수) ,
2일(목) , 3(금)일인데
하루 6시간씩 총 30시간 근무했는데 이런경우
7월 마지막주랑 8월 첫째주 통합으로 봐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1 16:15
네 통합으로 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