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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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효리
2019-03-19 10:32
0
1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주말알바였는데 휴식시간 제외 주 15시간 근무하였고
주말에 근무 못할 시 평일에 대체근무했습니다
방학땐 사장님과 협의하여 더 많이 근무했습니다
10월 시급 7530원 휴식제외 31시간
11월 시급 7530원 휴식제외 60시간
12월 시급 7530원 휴식제외 90시간
1월 시급 8350원 휴식제외 143.5 시간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9 15:56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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