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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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K
2019-03-19 09:22
1
173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없고 이번주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다시 권고사직을 듣거나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9 09:50
가장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불과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사직으로 처리됩니다. 즉 해고 다툴수 없음.

권유수준이 아니라, 해고를 통보하는 상황이라면, 해고통보 내용을 녹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017**9
    2019-03-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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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수당도 받을수 있고,나쁘지않음. 오래 다닐 계획 이었다면 상사와 상담요망. 왜 그만 두라는것인지 이유를 알아야 할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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