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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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48**5
2019-03-19 00:37
0
1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는데요..그때는 입금 전이였고 현재는 입금이 되었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급은 7만원, 일 8시간근무 9:00~18:00(휴게시간포함)
초과근무 발생시 시급의 1.5배 지급
원천징수 : 기타소득 8.8% 공제
이 조건으로 갔었습니다.

3월 6일~3월 15일까지 주말 제외하고 8일 근무했고, 하루 초과근무 2시간있었습니다.
중식제공x 이구요. 이럴경우 혹시 얼마가 입금되어야 맞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조금 다르게 입금된 것 같아서요. 534,660원이 입금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9 09:43
센터에서는 금액계산까지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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