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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오오
2019-03-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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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총시간은 주4일평균 28시간 정도 됩니다
아직 일한지 일주일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건지눈 모르겠지만 계약서는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9 09:4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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