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의 기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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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ns32
2019-03-18 15:26
0
165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테일러샵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018년 6월16일부로 입사를 했고,
4대보험은 7월1일부로 가입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작성했고
2019년에 새해가되면서 한번더 작성했습니다.

수요일 휴무고
월~토 오전11:00~오후8:00까지
일요일 오후1:00~7:30분까지 근무하며
주6일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월급은 198만원으로
170만원 조금넘는정도를 입금받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세무신고를 적게해서 사장님도 세금을 적게내고
저도 4대보험 빠지는걸 적게 내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사장님말로는 입사후 3개월은 수습이고
9월1일부터 정직원됬으니 정직원기준으로 1년되야지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하는데요

제가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거 다 필요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하더군요



2018년6월16일에 입사하였으니
2019년6월15일까지 일하면 받을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5인미만이나 자영업자 밑에서 일해서
혹시 퇴직금의 기준이 달라지는건지.. 다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안되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8 16:07
퇴직금은 근로자 1인 고용업체 적용되며, 퇴직금 근로기간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산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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