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퇴사서류에 싸인 해야한다고 매장에 나오라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zzkyh9**3
2019-03-18 15: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화장품 매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두번이나 말씀 드렸는데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안된다고 하셔서 결국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연락 하였습니다(전화로하려고 하였지만 전화번호가 없어서 카톡으로 한겁니다) 연락 보시더니 급여는 정산되어 다음달에 지급 되고 또한 퇴사 서류에 싸인해야 퇴사등록이 된다며 매장에 나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퇴사 서류에 꼭 싸인하러 나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8 15:58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날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