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식대포함 160만원인곳에서 열흘일하고 그만두면 얼마나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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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fpsqpv**p
2019-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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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통회사였습니다. 딱보기에 직원 대여섯정도에 OB사모님들 수십명이 콜받으시는회사. 처음에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지나야 써준대서 일주일뒤 보니까 내용이 가관이더라구요. 수습3개월은 식대포함 160만 수습후엔 식대포함180만. 문제는 급여에"퇴직적립금"을 포함해서준다는거였습니다. 퇴직금을13분할해서 월급에 기본금대신 끼워넣어주면서, 법적으로 피하려고 가불금확약서까지 작성하게하더군요. 가불금확약서는 돈미리줄거고 중도퇴사시 퇴직적립금받은거 다뱉어내고 거기에이자20%까지 뱉으라는내용이었습니다. 수습기간 기본급 136만원.. 퇴직적립금 14만원(퇴직적립금은 180만원기준 13할했네요..) 식대10만원 포함 160만원. 수습기간이라지만 수습임을 제외해도 최저임금도 못받는데다가 오전 9시20분~오후7시까지 근무에 거의 매일야근이었습니다. 하루기본오티가 40분인데 7시이후 야근수당은 9천원준다더군요. 포괄임금제도아니면서 무슨; 총체적난국인 곳이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이래저래 다불법이고 제대로줘라하니까 자기네는 이렇게준다며 안맞으면 안맞는사람이나가야겠지않냐고하셔서 그만뒀어요. 출퇴근카드랑 근로계약서 가불금확약서 전부 사진찍어놨고 사장님한테 불법이다 얘기한거 녹음도해놨네요
2월 13일부터 22일까지일했는데 급여는 매달17일이 월급이라 다음달17일인 3월17일날준댔는데 아직안들어왔구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를받아야하나요 ? 일할계산을 기본급 136만원에서(불법이니까150에서하려나요)해주나요 아님 최저시급시간따져서해주나요 식대 비과세넣는다고 10만원이었으니까 일5천원은 받는건가요? 오티분도 시급9천원이아니라 83501.5에 해당하는금액으로 받을수있나요? 참 사업자5인미만은 제가 먼저 5명이상아니냐하니까 5명이상이다 7명정도 그러길래 오티 최저시급맞춰서해줘야된다하니까 사실 사업장이 2개라서 나눠서사람이 3명4명이다 그러더라구요 이것도 구란지진짠진모르겠지만 계약서상에 1년계약이다 몇년계약이다하는 그런건 없었구 입사날자만 적혀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8 15:53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수당임일 답변 드리며,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휴게시간등 구제적인 사항이 확인되어야 계산 됨을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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