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당일2시간전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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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f6**7
2019-03-18 13:52
2
4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KBS앞에있는 한나식빵,러브섬키친,러브섬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2일일하고 출근당일 2시간전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2월27일 해고통보받고 신분증사진을 요구해서 보내주고 통장사본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도 주지않고 전화,카톡,문자 다 보지않습니다
이렇게 해고통보 받은건처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해봐서 일을못해서 잘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일시작할때에도 저에게 많은 기회를주겠다고 해서 집에서 많이멀지만 일을시작했습니다(저희 집은 파주입니다).
그리고 한나식빵에서 배우고싶어서 지원했지만
바쁠때는 러브섬키친에서일을시키고 정확한 일을 주지않았습니다
이 사장은 적은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대학생이라서 수입의전부가 아르바이트인데 한달넘게 수입이없어서 힘듭니다
혹시 어떻게해야 임금을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18 15:48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엘리니엘리
    2019-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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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 엘리니엘리
    2019-07-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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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쌔 해서 면접 보고 와.. 그랬던 곳인데, 사장님 좀 특이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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