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j0**0
2019-01-18 17: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연봉계약서룰 다시 썼는데 회사메신져로 몇프로 인상될거다 공지 후 몇일 뒤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면으로 사인까지 하고 회사 직인도 날인되어있음
한부씩 나눠 가졌는데 몇일뒤 실수로 연봉금액을 잘못기재했다고 삭감하고 다시 계약서 사인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서면으로 사인까지 하고 회사 직인도 날인되어있음
한부씩 나눠 가졌는데 몇일뒤 실수로 연봉금액을 잘못기재했다고 삭감하고 다시 계약서 사인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8:15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대로 계약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연봉금액이 삭감되었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만약에 연봉금액이 삭감되었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