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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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0
2019-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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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연봉계약서룰 다시 썼는데 회사메신져로 몇프로 인상될거다 공지 후 몇일 뒤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면으로 사인까지 하고 회사 직인도 날인되어있음
한부씩 나눠 가졌는데 몇일뒤 실수로 연봉금액을 잘못기재했다고 삭감하고 다시 계약서 사인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8:15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대로 계약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연봉금액이 삭감되었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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