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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17**8
2019-01-18 15: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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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알바를 하는데 원래 정해진 시간은 월수 3시간, 금8시간, 토5시간으로 19시간 근로 입니다.
그런데 학원 특성상 아이들이 다 끝나면 저역시 집으로 가는데요 거의 토요일엔 3.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얼마나 일했는지 작성한 일지 있습니다. 그걸로 월급 주시고요.
지난달걸 보니까 첫째 둘째주는 19시간, 셋째주는 17.5시간 마지막 주는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원래 주휴수당을 안줘서 잘 모르지만 이런 유동성 있는 시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바뀝니다.. 어느날은 저 포함 두명 어느날은 5명으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8 17:43
소정근로시간(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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