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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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75**1
2019-01-17 11:12
0
1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 말고 친구가 피자집에서 일하는데
첫달에 5일동안 5시간씩 총 25시간을 일했대요
258350=208750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11만원정도밖에 받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다른분들도 오래된분들도 그냥 그렇게 받고 일한다고 하고
찍히거나 잘릴까봐 자기는 사장님한테 얘기해보지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주휴수당도 못주는데 괜찮냐고 하셨다고 하구
제가 대신 그 매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2:26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 고발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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