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차일수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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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gml**1
2019-01-17 10: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기로 알바를 했는데
화수목금 / 월화수목
이렇게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주차일수를 1일로 받는 건가요? 2일로 받는건가요?
화수목금 / 월화수목
이렇게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주차일수를 1일로 받는 건가요? 2일로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0:25
귀하께서 주에 정해진 근무일 없이 그야 말로 알바로 근무하셨다면 만근이 아니셔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일주일에 월화수목 4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고 일을 하였고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일용직으로 월화수목금 8시간씩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 8시간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일주일에 월화수목 4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고 일을 하였고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일용직으로 월화수목금 8시간씩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 8시간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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