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날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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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y1**9
2019-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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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중순에 배달알바를 해볼려고 면접을 본후
가게 사장님 께서 지금은 일하고있는 사람이있어서 이사람이 관두면 그때 채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후
1월 2일날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후 다음날 부터 출근할수 있냐구 물어보셔서 출근가능하다고 한 이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6시간 6~12 시 까지 일을 하였구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도 않았으며 1월 11일 5시 쯤에 알바갈준비 하고난후 출발하기직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른사람 구했으니 오늘부터 안나와두 된다고 뜬금없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무 일수는 주4+@ 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4 09:3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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