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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02**4
2019-01-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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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간 사장님이 못하겠다고 나가서 건물주가 사장님이 되고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했습니다 매니저로서 점장으로서요
월급제로 시작했지만 총 관리를 하고 하루 12.5시간씩 일을 하는 저 보다 짧은시간 알바하는 알바생들이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단 사실을 알고 저도 시급제로 받겠다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주일 전에 건물주 따님이 이제 들어올거라고 인수 인계만 해주고 시간을 줄이겠다 하더라구요 저는 혼자사는 사람이라 생계유지를 하려면 짧은 시간으로는 안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했는데 일주일이면 되지 않냐 하더라구요 제가 사는 곳은 대학가라 방학에는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달 새해 부터 일한건 오른 시급으로 주냐 주휴수당도 챙겨 주시냐 물었죠 그전에 주말 알바생들보고 시급 못맞춰주니까 그게 싫으면 15일까지 말하고 다 나가라는 말을 했다했습니다
제가 일이있었던 날은 7일 이였구요 역시나 저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매장 매출 보면서도 그런말이 나오냐 서로 돕고 사는거 아니냐 그게 싫으면 너도 관둬라 받고싶으면 신고해라 등 화가나서 제가 받아야 될 돈을 받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이제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해 주겠다 너 사람 잘못건드렸다 등이요 혼자 사는거 아시니까 혼자 사느라 힘들게밖에 못살아봐서 자기같은 큰 사람을 못 만나봐서 생각하는게 그모양이라는데 그렇게 크신분이 왜 최저임금도 못 준다 할까요 무튼 지금은 신고 하겠다 하고 나왔는데 이주는 지켜보는 시간이라하더라구요 다른 방법 또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4 09:30
최저임금은 2918년 시급 7,530원 2019년 8,350원입니다. 미달하시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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