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500원제목올린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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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55**6
2019-01-12 11:49
0
3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4,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평일 오전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시급을 맞추고 주휴수당까지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미교부상태
2.폐기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은 받았지만 먹어도 된다는 문자같은 증거가 없음

의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는데 발목을 잡힐까 걱정됩니다.

4500원은 좀 심각하지않습니까?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4 09:26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인터넷에서 진성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장 관할지청 민원담당에게 제출하거나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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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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