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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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t33
2019-01-12 07:5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다가 당일해고한 사람을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대표자를 신고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를 면접을 한 사람과 당일해고 한 사람은 동일인물이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표자 분은 한번도 본 적도 없는분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에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로 작성 후
3주 동안 일하다가 당일해고 된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3개월미만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
라는 항목에 해당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대표자를 신고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를 면접을 한 사람과 당일해고 한 사람은 동일인물이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표자 분은 한번도 본 적도 없는분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에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로 작성 후
3주 동안 일하다가 당일해고 된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3개월미만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
라는 항목에 해당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4 09:24
사실상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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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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