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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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15**5
2019-01-09 03: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 20시간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13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13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9 09:59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체결한 기준으로 산정되구요
다만, 5인이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한 시간이상의 시간은 가산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이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한 시간이상의 시간은 가산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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